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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사회 복지 정보 2023. 1. 20. 00:5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인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결합한다.
유형마다 지원이 다르다?
1유형, 2유형이 있다.
큰 특징은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300만원, 월6개월 50만원)
2유형은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
1유형에 선택되면
1)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1개월 이내)
2)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5개월 ~11개월)
3) 집중 취업알선
4) 사후관리
- 미취업자 정기적인 관리
5) 종료
취업을하면 성공수당 수급
참여중 취업이나 창업 종료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을 수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할때
감액지급
-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경우(최소 50%이상 이행해야함)
수당지급 중 수익이 발생되면?
- 근로사업 577,200원 미만 / 재산,이전 500,000미만)
- 신고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부정수급유형
- 수급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재산,취업등을 거짓신고
- 구직활동인정부정수급(구직활동 이행을 거짓으로 신고)
-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거짓 취,창업 입증자료 제출)
구직활동
1) 직업훈련참여
- 8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정의 모든 직업훈련에 대해 미리 상담해야함(80% 이상 참여)
2) 일경험참여
-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직업지도프로그램참여
- 직업안정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취업지로상담,이력서작성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
(4시간 x 4일 = 16시간)
4) 고용복지연계사업 참여
- 복지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5) 자영업 준비활동
- 자영업 준비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취업활동계획서에 포함하여 이행
6) 구인응모
- 구인에 입사지원했거나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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