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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개설사회 복지 정보 2023. 1. 22. 23:51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반드시 녹색화살표를 확인해야한다.
신호등이 없을경우 무조건 반드시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월 22일부터 시행)
운전자는
무조건 멈춘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기준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4만원 범칙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8개 시.도경찰정 내 15개소에 시범운영을 신시했다.
서울(동작), 부산(영도,연제),인천(미추홀,부평3),대전(유성,서구),울산(남구),경기남부(부천,수원)
경기북부(남양주),강원(춘천,원조)
그 결과 보행자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한다.728x90반응형'사회 복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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